금융상품들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크니 꼭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담당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에서 담당합니다.
1. 대출대상
정리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조건에 따라 8.5천만원 이하)인 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이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가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다자녀,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인 자
2. 신청시기
소유권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상주택
정리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평균 34평형),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 주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40평형), 미혼단독세대주는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평균 24평형),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 주거 전용면적 70제곱미터(평균 28평형)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 6억원 이하), 단독주택세대주 3억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접수일 현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일반 최대 2.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미혼단독세대주 최대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신혼가구,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최대 4억원
● DTI 60%,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5. 대출금리
● 대출금리 2.45~3.55%
6. 우대금리
정리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 ※ 최소 금리는 1.5%로 그 이상 우대금리를 받을 순 없음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감면
● 장애인가구 연 0.2%p 감면
● 다문화가구 연 0.2%p 감면
● 신혼가구 연 0.2%p 감면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감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감면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감면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감면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감면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감면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p 감면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7. 제한
정리 : 단독세대주 대출 요건 강화, 실거주 의무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 받은 후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8. 기타 비용에 대한 사항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9.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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