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보금자리론 조건부터 금리, 신청방법까지
금융상품들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크니 꼭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서민 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대출대상
정리 :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법상 성년으로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소유자,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이 6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혼인 신고일이 7년이내거나 결혼예정자는 8천 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 8천만원, 2명 9천만원, 3명 1억원 이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2. 대출한도
LTV(주택의 용도, 소재지, 신용등급 등에 따라 55~70%)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소재지 등에 따라 50~60%)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대출한도(다자녀, 생애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우대 3.6~4.2억원)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3. 대출기간(10~50년, 연령에 따라 차이 있음)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4. 대출금리
4.20%~4.50%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범위안내)
5. 우대금리(최대 1%p)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하여 1.00%p 한도로 적용),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전세사기피해자(1.00%p), 신생아출산가구(0.2%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6. 신청방법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HF스마트주택금융서비스 내 손안에 주택금융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bank.hf.go.kr
<위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1.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2.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7.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8.대출시 준비서류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점에 문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