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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유튜브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설계왕 2020. 7. 11. 15:17

최근 개인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세금관리가 필수인데요. 사업자를 내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세금들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다만 사업소득이 전부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섞여 있는 사람, 사업자 중에서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등 수익 구조 및 사업자 등록에 따라 내야 할 세금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를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 어떤 세금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를 막 시작하는 사람이 법인사업자를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를 준비할 텐데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 원청징수, 지방세, 4대보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5월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신고해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신고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수익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등을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내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들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지출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해서 빠짐없이 신고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인데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의 한번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더 자세한 차이를 알고 싶다면 아래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igpictureman.tistory.com/2

 

사업자등록은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최근 투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업자등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bigpictureman.tistory.com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한 다음 사업자가 그 금액을 대신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꼭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출 1억에 매입금액이 7천만원일 경우 나는 차익인 3천만원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지만 만약 매입을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세금 때문에 적자를 볼지도 모르게 되죠.

 

 

 

다음으로 원천세라고 하는 근로소득 원청징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미리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이 같은 이유로 흔히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근로형태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일용근로자, 상용직근로자로 나눠 그 기준이 정해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가족 구성, 경제 상황 등 이 원천세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및 추가 부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 지방세와 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4대보험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의 근로 사업자였을 때 납부하던 지방세, 4대보험과 납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필수인 것은 아니며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 밖에도 사업자에게는 취급 품목,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Ft. 추가 매출, 매입 신고 항목들

 

<매출 항목>

마지막으로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 스토어 운영시 스토어 매출과 유튜브 운영시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이 신고해야 할 매출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시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근로소득만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광고 수익, 근로 수익 등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흔히 3.3%의 원청징수금액만 제하고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항목이 아닙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당연히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죠.

 

<매입 항목>

그리고 매입으로 인정받는 것은 임대료, 물품 매입 비용, 방송 소품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구입 비용 등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미용 관련 비용과 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받는 입장이 아닌 주는 입장이라면 아까와 같은 이유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급여 또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항목들은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증빙 자료를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공제 불가 항목>
사업자 등록을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자택으로 하였을 때 자택의 임대료, 전기, 수도 등의 관리비는 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공제 모두 다 불가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매입에 대한 세금공제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적격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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