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반응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중개보수 정리(주택, 오피스텔, 상가 매매, 임대 상한요율 정리)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용어가 다양하나 정식명칭은 부동산중개보수로 주택, 오피스텔, 상가 그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 임대차 거래를 중개해 주고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중개보수의 기준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부동산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설정하여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을 세웠으며 기준 이상의 과도한 요구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기준은 상한요율로 중개사가 상한요율 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더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하니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 기준은 부동산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에 의해 0.1%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여 대체로 비슷하나 지역별 차이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