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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경제 상식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관련 핵심만 뽑아서 정리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기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포함 주택에 관한 세금에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 내용이 2020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보유자부터 적용]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부동산 관련 내용 중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도 0.1~0.3%p를 인상하여 전 구간에 걸친 증세가 이뤄졌으며 3주택자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은 0.6~2.8%p 대폭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 출처 : 기획재정부>

 

또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 세액 증가 한도가 대폭 높아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 안전장치를 사실상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2020 세법개정안 / 출처 : 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p 높아졌으며 합산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고 한도인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 출처 : 기획재정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상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다음으로는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기존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높아졌으며 1~2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2년 내에 부동산을 다시 팔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 출처 : 기획재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10%p씩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10%p에서 기본세율+20%p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20%p에서 기본세율+30%p로 인상됐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 출처 : 기획재정부>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그리고 고가 주택 보유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기존처럼 보유만 한 경우 기존 공제율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며 보유 기간에 거주 기간까지 채워야 기존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 출처 : 기획재정부>

 

 

세제상 주택수 계산시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주택+1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로 적용됩니다.

 

 

<2020 세법개정안 / 출처 : 기획재정부>

 

 

종합

이번 세법 개정으로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인상돼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당장에 하락할 가능성은 적으며 오히려 매물이 줄어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대란이 우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도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가능한 한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하며 거주가 아닌 투자시에도 문어발식 투자보다는 똑똑한 한 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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