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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경제 상식

주택 취득세의 모든 것

집을 살 때는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세금과 비용이 있는데요. 특히 아주 큰 비용 중 하나가 취득세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 취득세는 지방세로 내가 취득하는 주택의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 별 취득세가 모두 다르며, 똑같은 주택이더라도 취득하는 방법이 증여인지, 상속인지, 유상거래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유형 취득세
부동산 유상취득 일반세율(토지, 건물 등) 4%
주택 유상거래 세율 1~12%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2.80%
무상취득(증여) 3.50%
농지 매매 3%(2년이상 자경시 1.5%)
상속 2.30%
그외 공장, 골프장, 선박 등의 부동산 8~12%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과 비슷하여 법률상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주택수 지역 및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85m2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6억이하 1% 0.20% 취득세의 1/10
6억~9억이하 1%~3%
9억초과 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0.60% 0.40%
조정대상지역 외 6억이하 1% 0.20% 취득세의 1/10
6억~9억이하 1%~3%
9억초과 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1% 0.40%
조정대상지역 외 8% 0.60%
4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12% 1%
조정대상지역 외 12% 0.60%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간혹 1주택자, 2주택자의 기준이 주택을 구입하기 전 기준인지 후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요.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 후 내는 것으로 취득 후 주택 기준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정보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죠.

 

만약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우선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정해집니다.(1주택자는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억~9억 사이 집이라면 비례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사이로 예를 들어 집 가격이 6억이면 취득세율은 1%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 9억이면 3%가 됩니다.

 

거기에 1주택자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로 취득세율의 1.1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집 가격의 1.1%에서 3.3%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내게 됩니다. 집이 2억이라면 220만원, 10억이라면 3,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니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미리 고려해 될 부분입니다.

 

 

<부동산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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