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는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세금과 비용이 있는데요. 특히 아주 큰 비용 중 하나가 취득세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 취득세는 지방세로 내가 취득하는 주택의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 별 취득세가 모두 다르며, 똑같은 주택이더라도 취득하는 방법이 증여인지, 상속인지, 유상거래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유형 | 취득세 | |
부동산 유상취득 일반세율(토지, 건물 등) | 4% |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 |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 2.80% | |
무상취득(증여) | 3.50% | |
농지 | 매매 | 3%(2년이상 자경시 1.5%) |
상속 | 2.30% | |
그외 공장, 골프장, 선박 등의 부동산 | 8~12%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과 비슷하여 법률상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주택수 | 지역 및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85m2초과만) |
지방교육세 | |
1주택자 | 6억이하 | 1% | 0.20% | 취득세의 1/10 | |
6억~9억이하 | 1%~3% | ||||
9억초과 | 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0% | 0.40% | |
조정대상지역 외 | 6억이하 | 1% | 0.20% | 취득세의 1/10 | |
6억~9억이하 | 1%~3% | ||||
9억초과 | 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0% | |
조정대상지역 외 | 8% | 0.60% | |||
4주택이상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
조정대상지역 외 | 12% | 0.60% |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간혹 1주택자, 2주택자의 기준이 주택을 구입하기 전 기준인지 후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요.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 후 내는 것으로 취득 후 주택 기준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정보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죠.
만약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우선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정해집니다.(1주택자는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억~9억 사이 집이라면 비례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사이로 예를 들어 집 가격이 6억이면 취득세율은 1%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 9억이면 3%가 됩니다.
거기에 1주택자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로 취득세율의 1.1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집 가격의 1.1%에서 3.3%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내게 됩니다. 집이 2억이라면 220만원, 10억이라면 3,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니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미리 고려해 될 부분입니다.
<부동산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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