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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경제 상식

인지세(인지대), 증지대란 무엇인가?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계약시 필수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인지세와 증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세(인지대)

인지대라고도 종종 불리는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징수는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세액은 창설, 이전, 변경되는 권리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간에 따른 금액만 있으며, 가격에 따른 가중치는 없어 대부분 주택거래자들은 1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재금액 세액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원
1억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원
10억 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은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시는 경우 우체국에 방문하여 구매하면 되는데 용도와 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니 현금을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방문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용도와 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꼭 '테스트 출력'으로 출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딱 한번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트 오류로 출력이 되지 않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비용을 2중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추가로 은행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증지대

증지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로 등기를 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지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등기소 앞 무인발급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한데 금액은 주택의 가격과 상관 없이 1.5만원(인터넷으로 신청시 1.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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