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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경제 상식

부동산 거래시 합리적인 법무사 중개료 계산해보기

주택을 거래할 때 세금 신고, 등기부등본 등록 등의 행정처리를 맡기기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무사 비용의 경우 영업점마다 정해진 금액이 없어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법무사 보수기준'을 세워 가입 법무사들에게 해당 지침을 따라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06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TEL : 02-511-1906~9 FAX : 02-546-4362 Copyright ⓒ 2017 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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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보수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등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매매가 3억원의 경우 보수가 374,000원, 5억원의 경우 534,000원입니다.

 

2. 기타보수

그외 기타 보수 및 비용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의 경우 건당 4만원,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건당 4만원 등의 추가 의뢰에 따른 비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3. 그외 비용

상담료와 기타 실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크게 상담료, 교통비, 숙박비(발생시), 일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들은 권고되는 금액으로 조율이 가능한 금액이니 법무사 비용을 계산한 다음 잘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탁, 경매, 공매, 송무, 집행 등의 보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 법무사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에 바로 연락하시기보다는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본 다음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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