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용어가 다양하나 정식명칭은 부동산중개보수로 주택, 오피스텔, 상가 그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 임대차 거래를 중개해 주고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중개보수의 기준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부동산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설정하여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을 세웠으며 기준 이상의 과도한 요구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기준은 상한요율로 중개사가 상한요율 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더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하니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 기준은 부동산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에 의해 0.1%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여 대체로 비슷하나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보면 거래금액 5천만원, 2억원, 9억원, 12억원, 15억원에 구간이 나눠져 있으며,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에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거래금액이 1억 8천만원인 경우 상한요율로 계산했을 때는 부동산중개보수가 90만원이나 한도액을 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보수는 8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의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한도액은 없습니다)
◎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추가로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월차임(월세)*100)으로 계산하면 되며,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월세)*70)으로 계산하여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계약의 경우 1000+(50*100)을 하여 6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부동산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 경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리가 인하되면 바뀌는 것들 (2) | 2024.12.03 |
---|---|
국민주택채권이란? 이전채권비, 설정채권비 뜻과 계산 방법 (3) | 2024.09.17 |
부동산 거래시 합리적인 법무사 중개료 계산해보기 (2) | 2024.09.17 |
인지세(인지대), 증지대란 무엇인가? 계산하는 방법 (0) | 2024.09.16 |
주택 취득세의 모든 것 (5) | 2024.09.07 |